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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월 21 2020

호주 산불 피해자 돕기 위한 휴가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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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7월 25 2023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 여행 비자입니다.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을 통해 그들은 생활비와 여행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가 기간 동안 호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는 호주 지역과 기업에도 유익합니다.

산불 이후 호주 인구의 재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개선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일부 임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으로 배낭 여행자가 피해 지역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재로 황폐해진 지역 사회를 도울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재앙에서 스스로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더 오래 머물고 고용주는 특정 직업에서 비자를 더 잘 사용할 것입니다. 이 직업은 관광객들이 채울 더 많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와 다른 국가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젊은 여행자들은 호주에서 긴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단기 직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기술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로 명명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1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1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30~18세(둘 다 포함)여야 합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시민은 35세에서 XNUMX세 사이여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는 동안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417년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비자(subclass 3)를 한 번 소지했어야 합니다. 그/그녀는 또한 호주에서 최소 XNUMX개월의 일을 마쳐야 합니다.

417년차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서브클라스 6)를 두 번 소지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호주에서 최소 XNUMX개월의 일을 마쳐야 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또 다른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입니다. 배낭여행 국가에는 Subclass 417 비자 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독일, 캐나다, 영국, 스웨덴이 포함됩니다. Subclass 462 비자 제도는 개발도상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터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이 포함됩니다. 서브클래스 462 비자는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라고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변경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현행 제도하에서 고용주는 같은 관광객이나 배낭여행자를 한 번에 6개월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자원 봉사 활동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으로 지역 고용주는 최대 XNUMX년 동안 동일한 백패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화재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적용될 것입니다. 재해 지역에서 수행된 자발적인 작업은 시스템에 의해 계산됩니다. XNUMX년차, XNUMX년차 비자에 필요한 근로일수에 합산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배낭 여행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호주에서 더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배낭 여행자들은 농촌 지역에서 농장 일과 울타리 재건에 고용될 것입니다. 자원 봉사자에게는 매일 식사와 잠잘 곳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농민과 농촌 주민들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호주를 돕고자 하는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작업에 대한 직원 부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 호주 모델은 이민을 통해 우선순위 문제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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