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6월 25 2020
독일은 솅겐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이 장기간 독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조례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해 독일에 체류 중인 이들에게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30년 2020월 XNUMX일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으며 거주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이민에서 중요한 이 조례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독일 내무부도 이 사람들이 독일에 머무는 동안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직업은 거주법에 따라 고용으로 취급되지 않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국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해당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3년 30월 2020일까지 최대 XNUMX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다시 입국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조례는 30년 2020월 XNUMX일까지 체류를 허용했던 이전 조례에 뒤이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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